기술 보증으로 최대 100억원 융자 중매…자금지원 등 중기에 최적화된 종합지원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대행 강낙규 전무이사)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을 두고 창업과 중소기업 등의 안정, 도약을 돕고 있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중 기술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관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해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금조달을 위해 수반되는 담보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기술 중소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기보는 설명했다.

대전 중기부 청사 인근에 위치한 기보 사옥.
대전 중기부 청사 인근에 위치한 기보 사옥.

신청자격은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신기술 사업은 ▲제품과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제품화하는 사업 ▲기술도입과 도입기술의 개량사업 ▲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 사업 등을 말한다.

아울러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등도 해당된다. 신청 제한 업종은 없다.

기보는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을 우선 보증 지원한다.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핵심기업, 신기술의 채택이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기술혁신을 선도, 파급하는 기업이나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벤처·이노비즈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17대 신성장 동력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기술인증 획득기업,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등이다.

기보는 보증심사방법 등에서 우대해 관련 기업이 보증비율 90% 이상(창업 후 7년 내)을 보증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 마포 신용보증재단.
서울 마포 신용보증재단.

기보의 보증한도는 최고30억원 이내이며, 최고한도 초과대상 보증은 기업의 신용도, 기술력, 사업성 등을 심사해 보증지원 가능금액을 결정한다.

기보는 보증한도 50억원, 70억원, 100억원 대상 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업종, 보증 받고자 하는 채무의 내용, 신청금액 등이 기보가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 상담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 등 기업현황 설명자료, 특허 등 기술관련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기보 사이트 사이버영업점,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후 기보는 심사를 통해 보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보증약정 체결한다.

아울러 신용보증도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보는 운전자금등의 신용보증과 투융자지원, 채권관리, 전자상거래보증, 신용보험, 매출채권보험, 어음보험, 신업기반신용보증 기금, 은행권 창업재단 수탁업무 등을 지원한다.

황록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중소기업 전문 종합지원기관”이라며 “지난 40년 간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중기에 최적화된 보증과 보험, 투자, 컨설팅 등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복합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기업에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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