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제2차 정기포럼 개최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창업자 실패가 개인 인생실패라는 공식이 깨져야 한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창업가들이 도전치 못하는데, 이러한 발목을 잡고 있는 현재의 제도, 문화 그리고 구조적 경직성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좌측부터) 권기환 상명대학교 교수, 조영삼 산업연구원 박사, 이동원 증소벤처기업부 과장,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 김유진 스파크랩스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좌측부터) 권기환 상명대학교 교수, 조영삼 산업연구원 박사, 이동원 증소벤처기업부 과장,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 김유진 스파크랩스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주관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스타트업 IR센터에서 ‘실패를 허하라!(창업안전망)’란 주제로 ‘제2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기포럼에서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는 ‘창업안정망과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란 주제발표를 통해 “혁신벤처생태계 활성화는 창업안전망의 확보를 통한 창업자의 도전정신에서 시작된다”면서 “정부의 속도감 있는 창업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리 사회가 기업이 중요하고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도나 문화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가 남북문제처럼 벤처생태계 문제도 통 크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융자보증 중심의 자금조달, 창업자 연대보증, 채무조정의 경직성, 납세채무 중 가산금, 파산시 면제재산 비현실성 등은 창업자의 실패비용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창업 뿐 아니라 실패한 창업자의 재도전도 보장하는 창업 생태계를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보, 신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시행 중인 연대보증 면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 적용 등을 일반 시중은행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투자실패시 혁신벤처기업 과점주주는 투자원금 손실 뿐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돼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하다”며 “세법개정 등을 통해 이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창업안전망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가벼운 창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과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권기환 상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를 맡은 한정화 교수를 비롯해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조영삼 산업연구원 박사, 김유진 스파크랩 대표,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동원 중기부 과장은 “창업자가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 형사문제, 채무증대 등이 발생해 인생실패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실패를 하더라도 ‘질서 있는 폐업’을 통해 재기할 수인는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재창업의 경우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펀드VC 등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창업자를 위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며

조영삼 박사는 “창업과 재창업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접근해야한다”며 “이러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생태계가 기업가적 소양을 갖춘 사회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현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정기포럼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 정책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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