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리스크 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조물책임은 제조자로부터 소매상을 통해 판매된 상품(제조물)에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해 소비자 등이 인적 혹은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2일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과 최근 PL 동향, 사고사례 등을 집중 소개한다.

현재 PL 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과 관계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요구금액이 과다해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기업 도산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에 결함추정조항과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면서 PL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 참가자에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사고 사례집을 무료로 제공하며, 중앙회는 참가자가 속한 기업이 제조물책임보험 제도에 가입할 경우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14일까지이며, 50명 선착순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사이트(www.kbiz.or.kr), 보증공제부(전화 02-2124-434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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