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2월 12일 공포
올해 지속가능경영 촉진 위한 정부 5년 계획 수립

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일표 의원이 주제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일표 의원이 주제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한 정부의 5개년 종합시책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공포되면서 올해 정부 5개년 종합시책이 마련된다.

2007년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시책 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개정 후 무려 10년 동안이나 잠자고 있었고, 그사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져 왔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산업발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12일 공포됐다. 개정된 산업발전법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적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또 최초 종합시책은 법안 공포된 후 1년 이내 종합시책을 수립토록 명시했다.

법안을 근거로 올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이 이뤄지며 관련 예산도 지원된다. 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과 절차, 운영 등을 담은 대통령령도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지속가능경영은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 등으로 더 이상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는 다면 그 회사의 지속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며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경영은 사회적 책임경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CRS정책연구포럼과 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의원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경영을 기업의 DNA로 만들기 위한 비전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투자자,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 다양한 연결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소통을 당부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우리 경제규모는 양적으로 비대해졌지만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의 그늘은 점차 확대됐고, 고용·소득·교육·주거 등 사회 계층의 양극화가 확산됐다”며 “지속가능한 경제와 경영을 통해 사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경영은 단순한 이윤창출을 넘어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5개년 종합시책은 이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지침인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유엔도 모든 정부가 17개 분야 169대 지속가능목표(SDGs)의 실천을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이와 맥락을 같이해 EU는 올해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포함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책임) 정보 공개를 의무화 했다.

세계 최대시장으로 성장한 중국 역시 국내 기업의 CSR프로그램운영을 권유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도 발 빠르게 CSR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 평가에 CSR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 역시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와 확대된 CSR시장, 신기후 체제 출범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변화의 흐름에 발맞춘 CSR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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