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화장품기업 세화피앤씨(대표 이훈구)가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중국 저장성 자유무역구로부터 비특수화장품 사전통관 기업으로 선정됐다. 사전통관제는 중국 내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이 품질을 보증하고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특별허가이다.

세화피앤씨는 앞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비특수 화장품(기능성 등 특수화장품이 아닌 화장품) 신제품을 일주일 간의 시험과 서류 심의만 받으면 중국식약청에서 위생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종전 국내 기업이 현지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서류접수부터 자료심사, 테스트, 허가완료까지 총상 5개월에서 1년이 필요 정도 걸렸다.

이훈구 대표는 “통관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최신 개발 신제품과 전략 제품을 신속히 선보여 현지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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