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추진·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 등으로 인건비 부담 가중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정부의 최저 임금 1만원 추진과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 동반성장위원회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월 중소기업 10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로 직원 1인당 인건비가 8% 넘게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회가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해 종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에까지 확대된데 따라 실시됐다.

정부의 최저 임금 1만원 추진과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 동반성장위원회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밀양의 한 열처리 업체 작업 장면.
정부의 최저 임금 1만원 추진과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 동반성장위원회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밀양의 한 열처리 업체 작업 장면.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법이 적용된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643사(62.5%)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각각 변동 없음은 261사(25.4%), 감소는13사(1.3%)로 집계됐다.

증가를 예상한 기업은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5∼10% 증가라고 응답한 기업이 346사(33.7%)로 가장 많았고, 337사(32.8%)가 10∼15%, 179(17.4%)사가 5% 미만 증가를 각각 전망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정부는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 밀양에 위치한 한 열처리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 회사 1년차 신입 직원의 월급은 세후 320만원 선이지만, 최저 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월급은 세전 500만원을 넘는다. 현재 이 회사는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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