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경쟁제품 손쉬운 제외규정 마련
첫 대상은 ‘청소·경비’, 문제는 85%의 노년 종사자
홍종학 장관 취임과 함께 중기벤처부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의 개정, ‘경비·청소 용역’분야를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대못을 뽑았다는 평가지만 일각에서는 그 부작용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공고 제2017-109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공고했다. 개정된 요령에는 ‘사회·경제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제10조 6항)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중기부는 공고후 10여일만에 신설된 개정요령을 근거로 12월 1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건축물일반 청소업 및 경비업의 지정 내역을 변경한다’고 공고 했다. 또 특이사항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관련 비정규직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은 중기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조합은 의견서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품목의 지정 및 제외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정당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고용이 이뤄진다 해도 55~70세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 특성상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몇몇 소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결국 다수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요청만으로 손쉽게 ‘경쟁제품 지정을 제외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란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필요를 이유로 대상 제외를 요청할 경우 이번 ‘청소·경비 용역’처럼 운영위원회를 통해 손쉽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한 해 10여건 이상 지정제외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이 조항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대못을 꼽는 조항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중앙회가 대안으로 3개 이상 중앙기관이 복수로 요청할 경우 대상 제외를 검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경쟁제품 지정 제외 근거 조항 외에도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관한 ▲처리기간 ▲수수료 부과 규정 ▲사후관리 규정 등이 추가됐는데, 이는 모두 중앙회의 권한이나 수수료,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중앙회가 이번 개정안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