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경쟁제품 손쉬운 제외규정 마련
첫 대상은 ‘청소·경비’, 문제는 85%의 노년 종사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개정(안) 행정예고

홍종학 장관 취임과 함께 중기벤처부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의 개정, ‘경비·청소 용역’분야를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대못을 뽑았다는 평가지만 일각에서는 그 부작용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공고 제2017-109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공고했다. 개정된 요령에는 ‘사회·경제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제10조 6항)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중기부는 공고후 10여일만에 신설된 개정요령을 근거로 12월 1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건축물일반 청소업 및 경비업의 지정 내역을 변경한다’고 공고 했다. 또 특이사항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관련 비정규직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은 중기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조합은 의견서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품목의 지정 및 제외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정당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고용이 이뤄진다 해도 55~70세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 특성상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몇몇 소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결국 다수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요청만으로 손쉽게 ‘경쟁제품 지정을 제외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란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필요를 이유로 대상 제외를 요청할 경우 이번 ‘청소·경비 용역’처럼 운영위원회를 통해 손쉽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한 해 10여건 이상 지정제외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이 조항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대못을 꼽는 조항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중앙회가 대안으로 3개 이상 중앙기관이 복수로 요청할 경우 대상 제외를 검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경쟁제품 지정 제외 근거 조항 외에도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관한 ▲처리기간 ▲수수료 부과 규정 ▲사후관리 규정 등이 추가됐는데, 이는 모두 중앙회의 권한이나 수수료,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중앙회가 이번 개정안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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