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12일 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월 말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관내 건물 관리업체, 편의점, 마트, 주유소,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청은 단속 대상 162곳 가운데 145곳에서 모두 21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수당 포함) 부적절 지급 37건, 취업규칙 미신고 25건, 최저임금 미지급 9건 등이었다.

노동청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위반 2건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고 최저임금 미지급 등은 즉시 시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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