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인천시가 한국GM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시는 한국GM으로부터 접수한 외투지역 신청 서류 검토 작업을 마무리 하고, 외투지역 지정을 주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GM은 지난달 13일 인천시와 경남도에 각각 부평과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외투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산업부로 요청하면, 산업부가 타당성 검토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지정한다.

외투지역이 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 혜택이 있다. 이후 2년 간에는 법인세 50%가 감면된다.

다만,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달러, 연구개발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협력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700억원과 특례보증 200억원을 대출 지원하고, GM 희망퇴직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훈련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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