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자동차 관련 뉴스가 봇물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중 자동차 분야의 양보와 한국GM 사태, 금호타이어 문제는 물론이고 미국 테슬라 전기차 화재사고,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여기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통합 문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만큼 국내외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동차의 위상이 크다는 반증이고, 관심도 높다는 뜻이리라.

반면, 자동차의 한분야지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게 바로 이륜차이다. 국내 이륜차는 문화나 산업 모두 불모지이고 후진적 개념으로 남아있는 문제투성인 분야 중 하나이다. 사용신고 제도부터 보험문제, 정비문제, 검사문제, 폐차문제를 비롯해 운영 방법이나 면허 취득 등도 문제이다.


최근 정책 토론회가 열렸지만 제대로 된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이륜차는 퀵서비스와 폭주족 등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차지하면서 더욱 외면 받는 분야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민관이 모두 나서지 않는 분야가 됐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륜차는 이동수단 중의 하나로 사륜자동차와 함께 개선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점이다.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상생 개념이 강해 이륜차의 장점을 살려 공존하는 문화가 구축됐다.


한번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고, 얼마든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모델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륜차 동호회 등이 주장하는 고속국도 주행 허용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진입 불허’가 ‘합헌’이라고 판시해 의지가 꺾인 분야이기는 하지만, 헌재의 판결이 법리보다는 여론에 의해 좌우된 경향이 강한 만큼 언제든지 반전의 기회가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이륜차의 고속국도 진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륜차의 고속국도 운행은 아직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다. 이보다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일반도로에서 전용도로로 진입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진출하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고, 전용도로를 이용하면 5분만에 갈 수 있는 목적지를 일반 도로를 통해 1시간 돌아서 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용도로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다 없지만 구도로가 지정되면서 애매모호한 영역도 존재한다. 이 같은 전용도로는 본래의 역할을 상실해 일반도로로 편입돼야 하는데 아직도 그대로이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전용도로는 전국에 100군데 정도로 파악됐다.

이제는 풀어야 한다.

전용도로가 동맥역할을 하는 만큼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시범운행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없으면 확대해야 한다.


우선 고배기량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법 등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확대하면 된다. 일반도로와 전용도로가 연결되는 혼동되는 영역인 이른바 ‘핫스팟’ 지역을 먼저 풀어주고 전용도로 시범구역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고속국도 운행은 그 다음 문제이다.


최근 전향적으로 고민하는 경찰청을 보면서 더욱 생각을 열고 ‘핫스팟’의 개방과 시범구역 지정을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 공감대를 얻는 것도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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