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뇌물수수…공기업 신뢰 ‘훼손’
직원과 뇌물 공여자들도 실형 및 벌금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前 사장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前 사장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공기업 사장으로 첫 구속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前 사장에게 재판부가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11일 형사합의 1부(재판장 정택수) 선고심을 통해 박기동 사장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공사 직원과 업계 관계자 13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사안에 따라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업무 공공성을 고려할 때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맡은 정택수 재판장은 판결에 앞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선고에 앞서 한 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동안 박 사장이 후배들에게 보여준 모습과 가스안전공사가 더 나아지는 아픈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박기동 사장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많은 탄원서가 접수됐고,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나이 건강 가족사항 등 여러 사항을 고려했다.”며 “법이 정한 따른 양형 기준은 5년이나 이를 감안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채용관련 업무방해로 함께 기소된 공사 간부 3명에게는 각각 1000만원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해서도 공여 금액에 따라 징역 8개월 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KGS코드의 개정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와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2년 간 유예토록 했다. 또 제조사 대표 C씨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계약체결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 업체 대표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여행사 대표 B씨는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정부 포상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F씨와 G씨는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승진 대가로 뇌물을 준 공사 간부 H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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