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 강력 촉구
...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쟁점
노동계, 1만2천원 요구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단은 25일 세종 노동부 청사 앞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최저임금’ 논의 시즌이 돌아왔다. 코로나19 터널을 지나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호소하는 시위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전국 지회장단은 25일 오후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마저 인상되면 더는 버티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 2023년 제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진행됐다. 소공연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장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등을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20조, 대출의 70% 이상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채무일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또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수적”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부터라도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일 때 전국 셀프주유소 비중은 18.9%에 불과했으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저임금에 비례해 지난달 48.9%를 기록했고 머지않아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황현목 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그만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만 늘고, 소비자들은 대형몰이나 온라인으로 발길을 옮겨 골목상권을 찾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가 매출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인상에 찬성할 소상공인은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여부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쟁점이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재적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①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②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③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제3차 전원회의는 오는 6월8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그에 앞서 6월5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열고 임금실태 분석결과 등을 사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초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대비 24.7%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양대 노총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9160원) 대비 460원(5.0%)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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