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납품비 증액 검토 절차 축소
우선 '대형 건설사업, 건축·토목 공사' 대상

사진은 '2023 나라장터 엑스포'에 출품한 벤처기업들.
 '2023 나라장터 엑스포'에 출품한 벤처기업들.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조달청이 물가인상에 따른 조달납품비 증액 검토 절차를 대폭 축소,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공공조달업체들도 조달 물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럴 때마다 조달청 자체 검토를 거쳐야하므로, 현재는 최대 67일까지 걸리기도 한다. 그런 시일이 지난 다음 공사비 등을 받을 수 있어 조달업체들로선 어려움이 컸다.

이에 조달청은 신청서식 표준화와 전산화를 통해 검토기간을 현행 67일에서 30일로 줄이고, 향후엔 최종적으로 10일까지 줄임으로써 납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도 우선적으로 대형 건설사업이나 건축, 토목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용 자재의 물가변동이 총사업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조달 납품업체들은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까지는 57일 가량이던 것이 2021년에는 85일, 그리고 최근엔 67일까지 기다려야 대금이 지불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선 조달청은 검토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신청서식을 표준화, 전산화함으로써 검토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 마련된 물가변동 신청서식을 표준화함에 따라 검토기간이 기존 67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축소되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용역업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 신청해왔다. 그러나 앞으론 조달청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서식을 사용해야 변동된 가격으로 지불한다. 조달청 홈페이지를 열고,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나라장터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조달철은 현재 물가변동 신청의 전산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내년 하반기(’24.7월)부터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개통되고, 검토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번 물가변동 검토 서식 표준화를 통해 단축된 검토기간만큼 공사비도 빨리 지급될 것”이라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공사감독관 확인서’ 등 최소서류만 인쇄물로 제출하고 나머지 산출내역서 등은 전자 파일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4000만 원 상당의 인쇄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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