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벤처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비상장벤처 창업주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투자유치 따른 경영권 불안 딜레마 제거
복수의결권 주식 남용 방안도 함께 도입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입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허용 입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년여만에 국회에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2020년 6월 양경숙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8월), 김병욱(’21.5월) 및 윤영석(’21.11월) 의원이 발의했고, 정부도 2020년 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3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돼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조사권, 제재 및 처벌도 추가된다. 복수의결권 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고성장 벤처기업들이 미국 등 복수의결권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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