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대기업 신규진입‧확장 금지
동반위 본회의서 의결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추천
...중기부 심의위 거쳐 최종 결정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방역소독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 및 확장이 사실상 금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5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75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구소매업'에 대해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종 지정 여부는 중기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우선 동반위는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방역소독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향후 3년간 대기업은 방역소독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하며, 전문 중견기업 세스코를 제외한 기존 대기업은 공공부문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소독시장에 대한 사업영역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해당 업종 관련 대기업은 롯데하이마트, 삼양인터내셔날, 세스코, 에스텍시스템, 캡스텍, 한샘개발, HDC랩스, KT서비스남부 등 8개사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상생협력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 개발, 서비스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2021년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역소독업 시장은 매출액 기준, 총 1조6995억원으로 그 중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2969억원(약 17.5%), 중소기업은 1조4026억원(약 82.5%)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전체 점유율은 약 17.5%로 방역소독업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문구소매업)’에 대해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종 지정 여부는 문구소매업 실태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소비자 후생, 산업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문구소매업 관련 대기업과 신청단체(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TF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자율적 상생협력 등 추가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이외에도 ▲온라인플랫폼업 동반성장 종합평가 추진현황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등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