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나 가축사육 농가 부담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전가
건설업체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함께 강력제재, 과태료

사진은 소형 건설 및 건축시공업체들이 주로 참옇나 '2023 스마트건설안전 박람회'의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
소형 건설 및 건축시공업체들이 주로 참여한 '2023 스마트건설안전 박람회' 모습.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사료업계엔 부당한 대리점 거래 관행이 만연해있다. 이에 공정위가 최근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무한정 미루는 건설 원청업체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는 중소건설업체나 중소기업들이 주로 겪고 있는 현장의 부당한 거래 현실에 대한 당국의 조치여서 특히 주목을 끈다.

제일사료(주), 연체이자 대리점 전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주)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제일사료(주)가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리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일사료㈜(이하 ‘제일사료’라 함)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하림’ 소속으로서 배합사료 등을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다.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2022년 12월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경우 사료판매 거래에서 직접적 계약 당사자는 제일사료와 가축사육 농가다.

대리점들은 판촉활동, 가축사육 농가 관리 및 지원 등 제일사료가 대리점에게 요구하는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고 가축사육 농가의 사료 주문 톤수 등에 따라 제일사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다.

대리점들은 제일사료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이며, 본사인 제일사료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상당항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리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즉,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 원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

공정위는 “갑·을 구조 하에 ‘을’에게 부과되는 불이익한 패널티는 정당한 근거 하에 귀책유무를 따져 엄격히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는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점 계약서, 서면 교부 불이행도 제재

제일사료는 또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상 다수의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함)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덕, 하도급대금 지연 제재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2021년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덕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광암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함으로써 공정위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광암건설은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그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이 사건 진행 중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23만6000원, 남아 있는 하도급대금 4370만 원 및 같은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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