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서 재사용전지 활용
국가기술표준원 법령 개정

사진은 리튬이온전지이며,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리튬 이온전지.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이차전지와 페배터리 재활용 등의 실용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엔 정부가 사용후 전지의 재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국표원은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를 위해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했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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