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84개 모기업, 1501개 협력업체 선정

정부는 이달말 '자율예방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문제를 대기업과 함께 개선해나가도록 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1차 모집 결과, 84개 대기업(모기업)과 1501개 협력업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 참여 대기업 수는 서울 1개, 부산·경남·울산 15개, 광주·전남·전북 8개, 대구·경북 17개, 인천·경기 20개, 대전·충북·충남 21개, 강원 2개 등이다.

신청기업은 대기업 324개, 협력업체 2917개이며 이 가운데 참여 협력업체 규모와 수, 주요 활동, 고위험 업종 여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기술지도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50% 매칭지원한다. 또한, 사업 참여 기간을 안전보건 자율실천 기간으로 인정해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할 경우 1년 추가 연장해준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차 신청을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받아 올해 약 300개 대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참여, 선정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알림소식–공지사항-‘상생협력’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망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자기규율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정부 포상 시 우대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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