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다 400건 축소...간편조사 규모,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확대
복지세정관리단 출범, '장려금 자동신청' 도입
질의응답형 서비스 '세금비서', 일반과세자 부가세·양도세 신고로 확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23년 국세행정 기본방향 등 논의

22일 올해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박명호 홍익대 교수,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창기 국세청장, 최종원 국세행정 개혁위원회 위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오해균 대한변협 부협회장, 서강임 (주)더블유미션 대표이사, 김영식 한국 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22일 올해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박명호 홍익대 교수,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창기 국세청장, 최종원 국세행정 개혁위원회 위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오해균 대한변협 부협회장, 서강임 (주)더블유미션 대표이사, 김영식 한국 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행정이 달라진다. 우선 세무조사 건수가 축소돼 올해는 지난해(1만4000건) 보다 줄어든 1만3600건 수준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 하반기부터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발족돼 국세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 및 조언하는 자문기구로서 모범납세자(2명), 경제·시민단체(5명), 각계 전문가(9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2023년 국세행정 4대 운영방향을 정하고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세무조사에 있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 건수를 1만3600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구체적 탈세혐의나 고액 체납이 없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간편조사 시기 또한 ‘6개월’기간 중 '3희망(월)'까지 선택기회를 제공한다. 참고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000건(잠정)으로 매년 줄고 있다. 반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수출증진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청과 지방청, 전국의 세무서 등 모든 관서에 신설한다. 이를 통해 ▲(자금유동성 지원)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영 지원)가업승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신고내용 확인 제외 ▲(수출지원)홈택스 전용 상담시스템을 통힌 맞춤형 세정지원 등을 실시한다.

복지업무 담당 부서 간의 연계 등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복지세정관리단’도 출범한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려금 자동신청’(최초 도입)을 비롯해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확충 등을 시행한다.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개인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환급금 찾아주기’도 지속 추진한다.

그 외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신설해 과세 전 검증을 확대하고,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납세자보호위원회 모든 심의절차로 확대 실시한다. 반면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지자체와 합동수색 및 정보교환을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국세행정에 ‘디지털혁신’을 입히는 노력도 가속화된다. ▲비대면 납세지원 등 ‘지능형 홈택스’ 구현 ▲부가세·양도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모바일 서비스’ 확대 ▲디지털원패스 인증방법을 홈택스에 연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등이 시행된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부터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질의응답형 서비스인 일명 ‘세금비서’(16개 분과, 81명)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입하는 등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 세금비서를 일반과세자(특정업종) 부가가치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1세대1주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챗GPT 등 차세대 AI를 기반으로 홈택스 5300개 화면을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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