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이차보전 사업' 20일부터 신청접수
기업당 연 5억원 이내, 총 8000억 규모
2~3%p 이차보전, 13개 은행과 협약
'중진공 누리집'서 신청 가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하되,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협약체결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한편,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이번에 시행된다.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원 이내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서울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20~21일 양일간, 인천·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22~23일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T.1357)와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T. 1811-3655)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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