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ESS, 가전, 무선통신기기 등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품목들”
국표원 WTO 산하 위원회서 당사국과 ‘규제 해소’ 협상 중

사진은 '2022 한국산업대전' 출품 업체의 제품으로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2022 한국산업대전' 출품 업체의 제품.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미국의 IRA와 반도체법, EU의 지식재산권법 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무역환경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EU·인도·캐나다 등도 다수의 수출 규제에 나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표원은 지난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20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를 뜻한다.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의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이다.

우선 국표원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캐나다에 대해선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고, EU에 대해서도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인도는 무려 4건이나 규제 조건을 공표한 바 있다. 즉,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등이다. 대부분 우리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이기도 하다.

특히, EU의 무선통신기기 관련 에코디자인 기술규제는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이다. 이에 국표원은 “앞서 202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우리측은 EU측과 해당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논의한 바 있다”면서 “EU가 우리측 의견을 일부 반영해 기술규제(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Committee),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미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는 진행 중이며, 한-영 FTA TBT 위원회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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