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대기업 진입 및 시설확장 제한
동반위, 본회의 의결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방화문 제조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향후 3년간 대기업 진입 및 확장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제74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위 권고사항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대기업(경동원, 동국제강, 아주엠씨엠 등)은 방화문 제조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하며 기존 대기업 또한 생산시설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각 사별 4개 라인 초과 증설을 자제하고, 방화문 업체 M&A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반위는 상생협력 방안과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2026년3월31일까지 3년이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2023년도 동반위 업무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동반위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상생협약 활성화, 상생협력 저변 확대를 위한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선제적 상생협력을 통한 ‘新동반성장’ 모델 발굴과 다양한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공급망 ESG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지원 촉진, 분야별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동반성장 정책개발 기능을 확충할 예정이다.
조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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