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신탁' 제도 운영
신탁기술 관리·보호·이전 업무 종합 수행
특허분쟁 시 기보가 소송 수행, 기술탈취 방지
2019년 시행, 올해 500건 계약유치 계획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기보 본점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기보 본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기술신탁’ 이라는 제도가 있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다. 기보는 지난해 총 464건의 기술신탁 계약을 유치해 직전년도(412건) 대비 12.6%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500건 이상의 계약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기보는 신탁기술에 대해 관리·보호·이전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과의 접점․기술평가시스템․기술이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 대상 기술신탁 관리업무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보는 2019년 기술신탁 업무를 처음 시행한 이후 그 해 219건, 2020년 317건, 2021년 412건, 2022년 464건의 계약을 유치함으로써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신탁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술이전 중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다. 또 ▲신탁 특허분쟁 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 방지 ▲특허 연차료 등의 납부기일 관리 ▲기술료 징수 대행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탁기업은 기술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받는 ‘기술거래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 사업’과 신탁기술이전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받는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술신탁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보 전국 영업점 및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대한변리사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소속 변리사가 추천해 기술신탁하는 경우에는 추천변리사를 통해 기술신탁에 부수되는 특허소유권 이전업무와 특허전략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신탁제도는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보호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기술탈취 없이 민간으로 확산 이전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신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