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온라인쇼핑몰 모니터
정상운영 47%, 청약철회 준수 64.3%
사업자필수정보 표시 68% 불과
세일제품, 흰색제품, 1대1주문, 선주문 후제작 등 다양한 이유 청약철회 거부

사진은 남대문시장으로 본문과는 관련없음.
남대문시장 모습. 본문과는 관련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7일 이내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64.3%, 사업자 필수정보를 모두 표시한 경우는 68.0%에 불과할 정도로 편법 내지 위법이 일상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연맹’)은 “2021년 하반기(7~12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전국 소재(서울 제외) 쇼핑몰 사업자 중 영업 중인 9,720개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라며 이같이 공개했다.

2021년 하반기에 통신판매업 신고한 2만563곳 중 정상 영업 중인 사이트는 9720곳(47.3%)에 불과했고, 휴업과 폐업은 6492곳(31.6%), 광고·홍보용 1049곳(5.1%) 등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휴업 등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쇼핑몰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하는 ‘비대면 거래’고, 물건을 받기 전에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선결제’라는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알 수 있도록 표시(동법 제10조 및 제13조)하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청약철회(동법 제17조)를 법적 장치로 마련했다.

필수항목 9개 중 68.0%만 모두 표시,

나머지 32.0%는 1개 이상 또는 전부 미표시

전자상거래법 제10조와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는 쇼핑몰 사이트 초기화면에 상호명, 대표자명,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이용약관, 호스팅업체 등 9가지 항목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상영업 중인 9720곳 중 9개 항목을 모두 표시한 곳은 6609개(68.0%), 1개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3109개(32.0%), 아무런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2개(0.0%)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 준수 업체는 68%에 불과했다.

표시가 누락된 항목의 현황(중복체크)을 살펴보면 상호명은 34곳, 대표자명 232곳, 주소는 232곳, 연락처는 223곳, 이메일은 582곳, 사업자등록번호는 359곳, 통신판매신고번호는 2215곳, 이용약관은 556곳, 호스팅업체는 890곳으로 집계됐다.

통신판매신고번호 표시 누락이 많은 이유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정책의 변화 때문인데, 기존에는 스마트스토어 개설 시 통신판매 신고번호 입력이 필수였으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 신고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책이 변경되면서 지자체에 통신판매신고를 했으나 스마트스토어에는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호스팅업체 표시 누락은 2016년도에 법 개정으로 해당 항목이 추가됐으나, 다수 업체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호스팅업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수령후 3일 내’, ‘세일상품, 흰색제품 제외’ 등 청약철회 규정 위반 사례 24.4%

정상영업 중인 9720개 업체 중 ‘청약철회 규정 준수’는 6251개(64.3%),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기간을 축소’는 1506개(15.5%),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 불가’는 870개(9.0%) 등 청약철회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1188개(24.4%)로 나타났다.

그 외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226개(2.3%), 개별 주문제작 상품이거나 신선식품 등 타인에게 재판매가 불가능하거나 CD 등 복제가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회 대상 품목 취급하지 않음으로 분류했고 해당하는 업체는 866개(8.9%)로 조사됐다.

‘일부품목 제외, 기간 축소 사유’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중복체크) 수수료 부담이 720곳, 청약철회 기간축소가 471곳, 특정제품·세일상품 제외가 432곳, 단순개봉이 98곳으로 조사됐고, ‘청약철회 안됨’의 세부내용은 단순변심 불가가 655곳, 주문제작사유(1대1 오더, 오더메이드, 선주문후제작 등)이 295곳, 적립금으로 환불이 5곳, 기타(한정판 등)가 3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 다수의 판매자들이 소비자의 ‘주문’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히 상품페이지에서 옵션으로 주어지는 ‘치수’, ‘색상’, ‘사이즈’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품도 개별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하며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문제작을 포함해 청약철회 규정에 대한 가이드마련 및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신규 쇼핑몰 75.3%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형태로 개업

정상영업 중인 9720곳의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7321개(75.3%)로 가장 많았고, 일반쇼핑몰이 1730개(17.8%), 블로그·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 등 SNS는 296개(3.0%), 조사중개, 청약유인, 해외구매(배송)대행,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학습 등 기타는 92개(0.9%)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사업자필수 정보’와 ‘청약철회’ 규정을 위반한 3687개 업체에 자율시정 권고 메일을 발송했고, 추가로 유선전화로 사업자에게 시정 요청 메일 확인을 안내하고 지자체에 시정 조치 협조 요청을 한 결과 위반 업체(3,687개) 중 11.4%(421개) 업체가 자율 시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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