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연장된 ‘폐기물처분분담금’, 분담금 감면기준 완화 등
불공정 피해기업 구제 ‘동의의결제도’, 中企·소상공인엔 직접 금전 피해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거 참가한 '2022 국제건축박람회'장의 모습으로 본문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거 참가한 '2022 국제건축박람회'장의 모습. 본문과는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앞으로 2028년까지 5년 간 중소기업들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를 두고, 분담금 감면기준을 높이는 등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적용되는 동의의결제도 역시 좀더 적극적인 이행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폐기물처분분담금’ 연장시 감면기준 완화해야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기 규제개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완화 방안’이란 보고서(김서연 선임연구원)를 통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동안 시행되어온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관련 법 개정으로 다시 2028년 1월 1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이에 연구원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 결과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나 이후 최근 5년간 폐기물 소각‧매립률은 4.7%포인트 하락하고, 재활용률은 2.6%포인트 상승하여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서연 선임연구원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연장이 불가피함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향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하며, 이 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을 세분화하고 부과요율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기존에 규정된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과요율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동일한 성상(性狀)일 경우 동일한 요율로 부과한다면 한 사업장에서 연평균 약 3억567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도 지적했더,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준조세로 인식될 정도로 과도한 경영상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면서 “동일한 규제라도 업종, 규모, 시장 여건 등에 따라 그 체감 정도가 서로 다른 만큼, 일률 적용보다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좀더 실효성 있는 ‘동의의결제도’ 주장

연구원은 이와 함께 대기업 등에 의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보상’ 위주로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이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 시장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 상태를 해소하고, 소비자 또는 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또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소비자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도 따르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16일 ‘중소기업 포커스’를 통해 좀더 실효성있고, 신속한 구제책으로 ‘직접적인 금전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하고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의 생존에 직결된다”면서 “중소기업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되어 2011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이후 2014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2월 '대리점법'과 2022년 1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됐다.

물론 동의의결제도의 장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나, 시장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통해 시간·비용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가해자인 기업의 이미지 하락를 방짛고, 손해배상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런 장점이 대기업 등 가해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그 절차를 단순화하고 실효성있는 금전 보상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즉각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디지털경제로의 산업 대전환 시대 시장 상황에 최적화된 시정 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 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동의의결의 장점은 극대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최 연구원은 또 “소위 '갑을관계법'인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의 취지가 십분 발휘돼야 한다”면서 “대표적으로 ▲상생방안보다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보상 위주의 운영과 이행 관리 ▲이해관계자(쌍방) 의견 수렴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의무 ▲중소기업이 동의의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제사업 등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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