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사자 퇴출, 파면 등 고강도 징계방침

 

중소벤처기업부가 '채용비리 감찰반' 운영을 예고한 가운데 산하 공공기관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채용비리 입사자 퇴출부터 관련자 파면, 퇴직금 환수 등 전례 없던 고강도 규제를 두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이후부터 20일간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 발표 당시 공개한 33명의 점검반을 더 확대해 운영키로 결정하면서 대대적인 감찰이 예고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홍종학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0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감사 기간이 20일로 시간이 짧다는 판단에 따라 감찰반 숫자를 더 확대하고, 채용비리 대상자들은 퇴출을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반은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해 창업진흥원 등 9개 산하기관에 대해 2013년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채용과정을 훑어볼 예정이다. 그동안 채용비리를 통해 부정으로 입사한 당사자가 퇴출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2013년 당시 중소기업청(현 중기부) 과장의 자녀 A씨가 부정청탁을 통해 채용된 점이 2015년 내부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로 입사한 A씨는 이와 관련 어떠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중기부 간부의 자녀가 공단에 입사하는 과정에 부정한 인사청탁이 있었고, 감사를 통해 적발돼 채용비리에 관여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다"며 "채용 당사자인 A씨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징계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현재 정상 근무 중이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비리 관련 채용자'에 대해 퇴출을 원칙으로 두고, 5년간 공공부문과 유관기관 입사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추가 제제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인사청탁 등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해 감찰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중진공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최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전임 이사장을 비롯해 간부까지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추가로 채용비리가 드러난다면 예산 삭감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 채용절차에 있어 투명한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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