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정 상표법’ 등 4일부터 시행
...수수료 인하 등 합리화

사진은 '메가쇼 2022'로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메가쇼 2022'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4일부터 특허출원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인하 내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3일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상표권의 경우는 특허청의 상표등록거절결정이 나더라도 등록 출원인으로선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하는 방법 말고는 달리 방안이 없었다. 그러나 새 상표법에 의해 앞으로는 ‘상표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 상표등록거절결정이 날 경우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보다, 1개의 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기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가 24만원이었으나, 앞으론 굳이 심판청구를 않고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 즉 상표 출원을 위해 지정한 권리 보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표등록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되었다. 이런 현실을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선한 것이다. 즉, ‘부분거절제도’를 도입,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즉, 기존 제도에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거절사유가 없는 지정상품류까지 포함해서 심판 청구료가 부과된다. 이에 개정법률은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특허심판원이 특허청구항별로 처리하는 사건들 가운데 유독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만 청구항수에 비례한 가산료 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 특허 공중심사 제도인 ‘특허취소신청’ 수수료를 심판청구 수수료와 동일하게 했다. 즉, 기본료에 청구항별 가산료를 합산하여 산정되도록 바꾼 것이다.

특허청은 “다만,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아니라 공중심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료 및 가산료 금액은 특허심판 청구료의 1/3 수준으로 책정, 상표·디자인 이의신청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은 특허 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 설명회 녹취파일·동영상 증거 등을 심판기록관련 수수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난발생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을 명확히 특정해 특허료 등 수수료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 특허 창출활동을 촉진하고, 전자등록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규정의 시행기간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서 한시규정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 2 ‘지식재산포인트 부여·사용 및 환수’, 그리고 특허증·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 1만원을 차감하는 내용 등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