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철근업체들 11개사, 1800여 공공수요기관에 바가지 씌워
조달청, ‘공공입찰 6~24개월 간 참가 제한, 검찰 구속 기소’ 등
공동손해배상소송 및 입찰제도 개선, 경쟁성 높은 쇼핑몰 전환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한 공사현장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철근 분야는 최근 정부조달 과정에서 대규모 입찰담합 등으로 문제가 되곤 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다시 담합행위를 일삼은 철근업체 11개사가 조달청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등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로 인해 무려 1380여 개의 기관들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부실한 제품을 납품받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른바 ‘철근콘크리트용봉강’(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최대 2년 간 정부조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즉, 철근 제조 사업자 11개사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만 7년 간 ‘철근 연간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짜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은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다량의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입찰방식이다. 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및 제46조’에 따라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면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가격을 써낸 입찰자부터 차례로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입찰 담합행위가 적발된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었다. 해당 업체들은 제재를 받는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검찰도 이번 입찰담합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해 12월에 해당 업체 대표 3명을 이미 구속 기소했고,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총 2조3000억 원의 납품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다.

이에 조달청은 “2월 2일에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조달청은 또 관급철근 입찰에서 앞으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1~2년에 한 번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해 연간 단가계약 물량비율과 금액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수계약자방식은 품질이나,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 일단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선정한다. 그런 다음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이들 가운데 직접 수요물자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계약제도다.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 기존 입찰방식과 달리 계약 뿐 아니라 납품단계에서도 계약자 간 물량 및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다.

조달청은 또 대규모 입찰담합으로 문제가 된 철근 등에 대하여 “경쟁성이 강화된 쇼핑몰 방식 전환 등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안전 물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집중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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