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9시~오후4시로 환원
中企, 소상공인 등 소비자 만족↑
금융노조,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결정 ‘법적 대응’

은행권이 코로나19로 단축됐던 영업시간을 정상화한 30일 우리은행 지점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은행권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한 30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물론 노년층을 포함한 금융 소비자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정상화가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소비자 “만족”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가 풀리면서 은행권도 발맞춰 코로나19로 1시간 단축했던 영업점 운영시간을 정상화했다.

지난 1년 6개월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조정했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환원시킨 것이다.

하나은행 서여의도지점은 오전 9시를 전후해 일부 기업체 경리담당 직원들과 70대로 보이는 노년층들이 번호표를 뽑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부근 중소기업체 경리담당 A씨는 “새로 바뀐 금리체계에 따라 기업대출 이자를 상담하기 위해 직접 찾았다”면서 “오전부터 업무를 일찍 시작해서 오후에 많은 인원에 밀리지 않아도 돼 좋다”고 말했다.

중소수출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송금은 물론 환율관계를 상담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했다”면서 “기존에는 업무시간이 짧아져서 심리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은행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 불편이 해소됐다”고 했다.

70대 직장 은퇴자인 C씨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일찍부터 움직였다”면서 “마침 오늘부터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라는 말을 듣고 서둘러서 오전에 모든 일을 끝내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만족해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영업시간 환원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금융노조 “노사합의 정면 위반, 법적 대응”

그러나 금융노조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금융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산별 중앙교섭에서 금융 노사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사측이 이를 어기고 정상화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은행 영업시간 환원에 대해 노조는 “산별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코로나 이전의 오전 9시~오후 4시 7시간 영업을 재개한 데 대해, 개점 시간을 30분 늦추는 식의 6시간30분 영업을 제시하며 대치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노조의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애초부터 부정적이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혹여나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그걸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영업시간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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