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현 이사장 선관위에 이의신청
직생제도 환수 조치에 강력 반발
27대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소문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해 8월23일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해 8월23일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회 감사처분에 의해 조합 이사장직을 박탈당한 이의현 이사장은 이날 만장일치에 의해 이사장에 재선출됐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월28일 27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하 금속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회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따라 임원선거를 치르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새로 선출해 그 결과를 협동조합 포탈에 보고했으나 최근까지도 회원조합 명단에 ‘대기’상태로 공지됐다가 지난 20일 중앙회 선관위가 제공한 선거인 명부에는 ‘공석’으로 표시돼 있어 정회원 조합으로서 마땅한 권리와 역할이 제한돼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의현 이사장은 오는 2월28일 실시되는 27대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는 물론 투표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조합측은 “지금껏 수차례에 걸쳐 중앙회에 문의한 결과 실무업무로 바빠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조합은 지금까지 회비납부와 의무사항보고 등 조합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측은 지난 26일 중앙회와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조합 이사장 ‘대기상태’ 시정조치 요청과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을 냈다.

중앙회 감사실은 지난해 4월27~29일 금속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한 뒤 대의원 및 수의계약 한도 초과, 임원선출 부적정, 제 관리규정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조합 측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같은 해 5월20일 이의현 이사장에 대해서는 의사정족수 미달에 따른 총회 무효 처분을 내리면서 이사장직 자격상실을 결정, 통보했다. 중앙회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지난해 5월10일 조합측에 통보하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 처분요구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뒤집고 이의신청 기간에 회원조합에 자격상실을 알렸다.

이에 이의현 이사장은 지난해 8월23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사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에 의해 25대 조합 이사장으로 재선출된 바 있다.

당시 이의현 이사장은 “중앙회 감사실에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한 뒤 재심청구 기간에 갑자기 조합원에게 자격상실을 통보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기획감사’가 아니냐”며 “지난해 초 김기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생확인제도 회수조치에 중앙회가 사활을 걸고 해결하라고 촉구한 것이 빌미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의현 이사장은 지난해 초 직생제도와 관련 80여명의 회원들을 모아 중앙회와 중기부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직생제도(운영업무) 환수조치에 강력 반발해 왔다. 이 시점에 이의현 이사장은 27대 중앙회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기도 했다.

중기간경쟁품목 지정 및 직생확인제도는 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뒤 그 대안으로 지난 2007년 만들어져 16년 동안 중기업계 및 협동조합의 성장판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2021년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게 직생제도의 허점과 더불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기부는 그동안 중앙회에 위탁해왔던 직생확인제도를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결국 지난해 중기유통센터로 넘어갔다. 중앙회 소속 협동조합 회원은 대략 600여명이다. 이 가운데 200여개 조합이 직생제도 환수에 따른 직격탄을 맞으면서 약 400여명에 이르는 조합 담당자들이 실직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불과 한달 앞둔 차기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 않고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치른다. 오는 2월6~7일 후보자등록을 거쳐 2월8~27일 20일간을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아름다운 꽃망울을 피우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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