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요청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9개 중소기업에서 4년여간 222억 부당 수취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에스리테일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주)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 7900만원을 수취했다. 또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과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지에스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상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해,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 고발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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