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분 급여 지급시 까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 등 확인要

세종시 국세청 본청
세종시 국세청 본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어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T.1588-0560)도 운영한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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