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5개월간 종합적인 개선방안 논의·마련
처벌요건 명확화, 제재방식 개선 등
공개포럼·세미나도 열어

정부는 이달말 '자율예방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 마련한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6월까지 5개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다.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균형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TF 발족식에서 권기섭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 20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TF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