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전략적 조달’ 계획 공표
‘2023업무계획’…中企 위해 ‘혁신제품’, ‘쇼핑몰’, ‘우수조달’ 진입 장벽 낮춰
규제 완화와 함께 부당조달행위 근절, ‘차세대 나라장터’도 개통
공공조달 수수료 최대 10% 인하

공공조달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2022 국제사인디자인전'에 참가한 경관조명업체의 부스로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공공조달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2022 국제사인디자인전'에 참가한 경관조명업체의 부스.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조달계약 37조5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달 현장의 규제혁신을 가속화하는 등 ‘시장 중심’의 역동적인 조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조달청은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특히 혁신조달 성과를 확산하고, 쇼핑몰계약이나 우수제품 등 주요조달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또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고, 담합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을 더욱 높인다. 이른바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고, 조달통계·분석의 활용도를 높이며 조달의 전문성과 인프라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전략적 조달을 통한 경제 재도약’이란 슬로건을 내건 ‘2023년 업무계획’에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조달계약을 조기 집행하고,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공공조달 수수료 최대 10% 인하

이에 따르면 상반기에 조달을 요청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등 조달계약의 65%를 조기집행한다.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어들을 위해서 신규예산 500억원을 활용한다.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선 별도로 비축량을 확대하고, 새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도 계속 찾아내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레미콘이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벤처나라’ 판매가 지난 해(1,592억원)보다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나라장터 엑스포’ 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여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 뿐만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적극 지원한다.

‘혁신조달’ 등 창업 스타트업 문호 넓혀

관행화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를 해소한다. 경직된 부정당업자 제재나, 산업변화에 뒤쳐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신인도 평가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5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발굴한 제품은 신속·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 계약을 도입한다. 또한 혁신제품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성능개선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올해부터 지원한다.

조달청 ‘쇼핑몰’ 계약 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 동안 연간 약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제품등록 속도나,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거래실적 없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쇼핑몰을 정비하고,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한,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품질과 기술력이 향상되도록 혁신한다. 지정심사 항목을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지정기업과 신규 기업 간에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또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경쟁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대응 강화, 투명·공정성 높여

불공정 조달행위도 적극 제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중대한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 한도까지 엄중 제재한다.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해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하고, 대신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입찰담합으로 문제가 된 철근 등에 대해선 경쟁성이 강화된 쇼핑몰 방식 전환 등으로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안전 물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집중관리 한다.

특히 각종 조달 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풀을 현재 5천명에서 1만명까지 대폭 확대하여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평가위원이 혹여 편향된 평가를 하지 않았나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또 “디지털전환이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불편 해소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23~’26)으로 통합한다.

이 밖에 조달청은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단체에 대한 위탁을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부 품목은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을 검토하여 공공조달체계의 경쟁성을 확대한다. 또 ‘대형공사 설계심의 위원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관급자재 심의과정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키워드
#조달청 #조달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