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등 가맹점 간 분쟁, 본사-가맹점 분쟁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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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망리단길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흔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갑질’의 원인이 되는 가맹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새로은 내용으로 개정, 공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우선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등이다. 이를 통해 “최근 급성장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에 신설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또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의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제도 관련 내용을 13개 전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의 일부 미비 조항도 정비했다. 지난해 7월 5일 만들어진 판촉행사에 대한 동의제도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배달앱 영업지역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최근 배달영업이 활성화 되면서 동일 가맹본부의 가맹점간 배달앱 영업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간 배달 영업구역 관련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해 7월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에 누락되었던 일부 미비 조항도 정비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배달앱 영업거점지역을 설정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제12조의4)은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 영업지역에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배달앱 영업활동 지역 간의 충돌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하여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제2조에 “배달앱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과 배달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라는 배달앱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개정안은 두 번째로 배달앱 영업 관련 분쟁조정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세 번째로 가맹점 쿠폰 발행에 따른 분쟁예방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하여, 가맹점 자체 쿠폰발행 행사에 따른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과고․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조항도 마련했다.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분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로 하여금 동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가맹점주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 분담에 동의한 가맹점주만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 가맹사업법령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에 관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게 하면서도, 동의를 받아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동의를 받을 경우에도 약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광고 및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사전에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는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특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거나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은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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