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미개방데이터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도로공사, 한전, 국민연금·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데이터 개방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중개 거래소 이미지로서 본문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사진=씨이랩)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중개 거래소 이미지.[씨이랩]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정보와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들로선 새삼 정부의 ‘데이터 안심구역’에 관심을 둘 만하다. 평소엔 개방된 공공데이터만을 접할 수 있지만, 그 보다 더 방대한 미 개방데이터들의 정부나 공공기관에는 많다. 데이터안심구역은 정부가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 개방하지 않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 좋다.

이는 기업경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요긴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ʻ과기정통부ʼ)는 4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라 이같은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이 접수된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이들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는 일반 기업이나 시민들도 크게 제약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구역인 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국토교통 분야 미개방데이터의 분석·활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이엑스(EX)-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이는 양질의 국토교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데이터 유출 우려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교통 혁신 서비스 등의 발굴 및 안심구역에서의 적용·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전력공사는 보유 중인 방대한 전력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데이터안심구역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라남도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마련했다.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및 금융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마련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기업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미개방 데이터를 온라인 기반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하여 그간 통계 데이터로 제공되어 왔던 농업경영체정보 등의 원본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돼,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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