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31일까지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해당 특례는 올해말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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