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벤처기업 직접시설 입주 허용기업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심에 있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으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2018년 기준 96개소에서 2022년 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벤처기업 986개사 포함 2881개사 입주)돼 그간 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스타트업에게는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 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 및 시행 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위임된 업종 및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건은 3년 연장과 함께 감면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4560개사로 매출총액이 전년대비 3988억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종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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