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씨앤아이 노조, 직원부당 해고 등 고용부에 고발
[중소기업투데이 장여진 대기자] MBC씨앤아이노조는 15일 임흥식 전 MBC 씨엔아이 사장을 직원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MBC씨앤아이 자주평등노조(위원장 원을식)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임흥식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원을식 위원장은 "2018년 3월 MBC 씨앤아이 사장으로 온 임흥식은 MBC와 함께 적폐청산을 외치며 적폐라는 비뚤어진 내로남불 사고로 무소불위 전횡을 했다"며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해왔을 뿐인 몇몇 직원들을 전임경영진과 엮어 블랙리스트에 올려 형사 고소까지 하여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 및 채용 규정 위반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허위문서와 불법 조작녹취록으로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mbc사장 공모에서 탈락 후 자회사에 낙하산으로 온 임흥식은 전임 경영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채용업무를 관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외부협찬 유치 등으로 회사 수익을 개선하여 감사결과 관리책임으로 감사개선 과 경징계조치가 내려진 직원들에 대해 관례와 형평에 반하는 중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흥식이 감사조치 사항도 어겨가며 적폐 운운하자 규정에도 없는 조사, 징계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하여 입맛에 맞는 진술서를 받아내고, 중징계 사유를 덮어씌우고, 강압과 유도심문으로 인권마저 유린했다"면서 "임흥식은 회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원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큰 피해를 주고 상벌 내역 조작을 방조하여 개인정보보 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성명을 통해 "임흥식은 현재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뉴스통신진흥회 산하 방송사에 함께 근무 중인 본인 자녀의 부모찬스 채용여부와 적격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억대 횡령 의혹, 개인소득세 탈루 의혹 등으로 하루속히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mbc씨앤아이 자유평등노조는 임흥식 전 사장을 부당노동해위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