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의무발행 해야
미발급금액 20% 가산세 부과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세종시 국세청 본청
세종시 국세청 본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가전제품 수리업, 구두류 제조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17개 업종은 새해부터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해야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2021년 발급금액이 142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무발행 업종은 2010년 32개, 2021년 87개, 2022년 95개, 2023년 112개로 늘어났다. 발급금액 또한 2005년 18조6000억 원, 2010년 76조 원, 2021년 142조 원, 2022년 11월 말 기준 140조9000억 원(잠정)으로 크게 확대됐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오는 20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은 아래와 같다.

①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숙박공유업 ⑯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23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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