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법원 협약, “소송까지 간 사안도 특허청 분쟁조정 회부 가능”
中企, 분쟁 조정신청 건수 크게 증가
...비용·시간 절약 등 이점

사진은 '2019 LED조명 엑스포' 전시장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2019 LED조명 엑스포' 전시장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조명업체는 최근 LED조명과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기술을 두고, 지방의 또 다른 업체와 특허 분쟁을 벌였다. 애초 소송을 계획했으나, 양사 대표들은 특허청을 통한 분쟁조정에 의뢰하기로 합의했다. 소송 비용을 아끼고, 결론이 나기까지는 판매나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등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 특허청의 분쟁 조정 기능과 역할이 한층 커진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법원의 본안재판부가 변론기일 이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 이전에 사건을 특허청의 분쟁해결기관에 조정 회부하면, 외부전문가가 주도하여 조정을 수행하는 제도가 더욱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특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은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접수된 사건 중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정부를 구성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때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운영되는 위원회다.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개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약으로 이미 소송까지 간 사안들도 다시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 조정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제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에 있다. 지난 2019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건수가 작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러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약 27.7% 증가했고,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사례로 든 조명업체들처럼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2달 이내(59일) 처리돼, 특허 심판보다는 4배, 법정 소송보다는 9배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 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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