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정책과, 특구운영과 등 3개 과 신설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확대 개편
20일부터 공포 시행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스케일업 정책을 위한 ‘소상공인성장촉진과’와 글로벌 공급망, ESG 등 국제환경 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영 장관 취임 이후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조직진단의 결과를 반영해 국정운영 방향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3高 복합위기 등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기존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되며 '특구운영과'가 신설되는 등 확대 재편된다.

또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두는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자본(금융), 인력, 기술개발(R&D)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생산요소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일원화해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의 기술혁신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글로벌 공급망, ESG 등 중소기업 분야 국제환경 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한다.

기존의 일자리정책과와 인력육성과를 인력정책과로 통합한다. 

또한 중기부 본부는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개선·조사·확인·지역정책 등 지역별 고유 행정기능 중심으로 체계화해 중소기업 정책 지원체계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이영 장관은 “새 정부 출범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고,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새롭게 바뀐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전국 13개 지방청, 산하 공공기관 등이 원팀으로 뭉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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