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자체 예산으로 ‘혁신장터’서 직접 구매
최근엔 ‘제3자 단가계약’도 병행, “취약한 영세기업에 큰 도움”

사진은 '2019나라장터 엑스포'에 출품한 업체의 부스이며, 본문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2019 나라장터 엑스포'에 출품한 업체의 부스.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겐 ‘혁신제품’ 제도가 매우 유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조달청이 현신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을 수시로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

조달청 규정에 의하면 ‘혁신제품’은 그 대상이 ▲중앙행정기관에 의해(지원 등) 수행된 R&D 결과물이나 ▲상용화 전 시제품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정부와 각종 공공기관들은 좀더 자율적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부처나 각종 공공기관은 직접 혁신기업들이 등재된 ‘혁신장터’(혁신쇼핑몰 또는 혁신조달플랫폼)을 검색, 원하는 혁신제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굳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거치지 않고,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 스스로 자체 예산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렇다보니 ‘혁신장터’ 등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겐 기업의 발판을 다지고 향후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엔 이런 혁신제품들만을 대상으로 한 단가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 제도를 조달청이 실시하고 있다. 흔히 조달 계약 단계에선 특정 상품이나 제품의 단가와, 필요한 총량(갯수 등)을 곱한 금액을 책정한다. 이른바 ‘총액계약’이다. 이는 수주 기업으로선 한번 계약하면 고정된 매출을 보장받는 반면,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조건에 따라선 별도 견적을 매겨야하고, 그런 경우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단가계약은 단가×가변적인 수량(갯수 등)의 형태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는 일정 기간 같은 종류의 제조나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단위당 가격을 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즉, 동일 품종이나 동일 규격의 물품을 매입하거나, 장기에 걸쳐 계속 시공 등이 이뤄질 때 주로 이뤄진다. ‘총액 계약’과는 반대 의미다.

단가계약은 수주 기업으로선 매출의 변동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하긴 하다. 그러나 공정에 따라 납품 수량이 늘어날수록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를 선호하는 중소기업들도 많다. 발주자(혹은 정부, 기관) 입장에서도 필요한 만큼 수량이나 공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이를 선호하기도 한다.

그 동안 조달청은 법령상 총액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최근 수의계약과 함께 단가계약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와 관련된 계약을 위해 미리 단가만을 정해서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이는 곧 ‘제3자 단가계약’이다. 조달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이같은 제3자 단가계약을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한편 ‘혁신제품’은 우수연구개발제품(Fast TrackⅠ)과 혁신 시제품(Fast TrackⅡ)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Fast TrackⅢ)으로 구성된다.

그 중 FT1의 우수연구개발제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결과물(제품화에 성공)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다. FT2의 혁신 시제품은 상용화 이전의 시제품 중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다. 또 FT3의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이나,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