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와 신원확인 강화 요청
국적·신분 위장해 일감 수주
북한정권 외화벌이 수단
국내기업 대상 일감 수주 가능성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외교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는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 강화를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8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에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정부는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북한 IT 인력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주의보는 북한 IT 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 IT 기업들이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경찰(112) 및 외교부(02-2100-8146)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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