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
1조원대 거액 재산분할 관심 집중
재산분할 대상·비율·구체적 방법, 가정법원 재량
재벌가 지분구조 변동에도 영향 미칠 듯

5년을 끌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다음주 6일 결론이 난다.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다음 주 6일 나올 것으로 예정돼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끝을 보게 됐다.

1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6일 열리는 최 회장 이혼소송 선고일에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 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 12월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5년 간 지루하게 이어졌던 소송이 내주 결말이 날 것이라는 의미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 노 관장은 출석했다.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 법정 출석이다.

최 회장, 선고일 재판 불참할 듯

이에 반해 이날 재판에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내주 6일 선고 기일에도 최 회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이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5~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지식 포럼인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참석할 예정이라 재판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SK 측도 가사 재판은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사실상 이혼 재판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선고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회장이 언론에 “자연인 최태원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다”면서 혼외자녀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로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다. 당시 최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사이에 혼외 딸을 두고 있었다. 이어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소송에 응해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당시 노 관장은 자신의 SNS에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 그 희망이 없다. 이제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반소를 제기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반소를 통해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을 비롯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42.29%(650만 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당시 SK(주) 주식은 종가 기준으로 1조3000여억원 규모다. 지난 4월 법원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인용,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재벌가 상속증여 재산, 재산분할 대상 처음 대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특이성이 내포돼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오너가’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이 이른바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는 상속재산(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가 걸려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재벌가의 지분구조가 바뀔 수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청구한 SK(주) 주식은 상속증여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1994년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 관장에게는 ‘경영 기여도’가 없어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최 회장측 견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29년간 결혼생활 동안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SK(주)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선 SK의 사업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도 인정 여부와 범위가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 비율, 구체적 방법 등은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노 관장 청구를 받아들여 주식 현물을 분할하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 재산분할 비율을 정해 그에 따른 가액으로 정산하라 할 것인지 여부도 큰 관심사다.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 신청이 아닌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이혼 소송에서의 주식 현물 분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혼소송 선고는 오는 6일에 결심이 나지만, 재산분할 규모에 대한 양측의 항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최종 재산분할 판단은 내년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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