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처벌 중심에서 예방 위주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도입
중대재해 80.9%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중소기업 집중 지원 관리
중대재해법, 내년 정기국회 때 정비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 위주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방향을 선회한다.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중심에서 방향을 바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의 4대 전략이 추진된다.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도입

우선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개편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도입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를 도입·시행한 지 9년이 지났으나 아직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로드맵을 통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에 매진,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 2024년 50~299인 사업장, 2025년 이후에는 5~49인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Golden Rule) 위반 및 위험성 평가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제재한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의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될 수 있게 한다.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안전보건기준규칙 全 조항(679개)을 현행화한다. 안전보건기준규칙 중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규정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을 유지하되,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고 고시, 기술가이드 형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한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확행한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논의‧마련한다.

중소기업 집중 지원·관리

우리나라 중대재해는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9%,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2.6%, 사고유형별로는 추락‧끼임‧부딪힘 사고가 62.6%, 원‧하청별로는 하청 사업장에서 40%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이러한 취약분야를 타겟팅하여 집중 지원‧관리한다.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신설(6개월 내)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시설, 인력 지원 등 과감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전폭 지원한다.

소규모 제조업(50인 미만)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을 2만명 이상 추가 양성한다. 업종·규모별 직무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전담인력 추가 선임 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된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지원하고, 노후화 산업단지 내 종합 안전진단, 교육, 예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도 신설·운영한다.

중소기업 대상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으로 전환하고, 시설·공정 전반의 위험요인 발굴 및 진단까지 확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의 중소기업 지원(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위험성평가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원·하청 안전 상생협력 강화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보건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협력업체의 산재 예방활동을 지원한 기업 등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한다.

‘Safety In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기업별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고 ESG 평가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근로자 안전보건 참여 및 책임 확대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규모·위험요인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정 인력 수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 이상 추가 위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한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보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반영토록 지도한다.

정부는 현행 법령 체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2023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사항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이 0.29‱로 감축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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