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등 주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 위한 농협법 개정 추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추진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반대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윤준병·윤미향 의원과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민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민단체와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임제가 초래할 문제점 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호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선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지웅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김기태 前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45년 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에서 중앙회장의 제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농민의 분노가 컸다”며 “게다가 그간 권력을 분산해온 농협 개혁 흐름과도 맞지 않아 ‘책임과 합법적 권한은 전무한데 위상만 강화된 기이한 괴물 중앙회장의 출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장 직선제 개정안이 조합원과 회원조합의 주권과 중앙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면, 연임제 개정안은 비공식적 권한과 위상이 비대화된 괴물급 중앙회장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현직부터 적용할 경우 줄 세우기, 조직 동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연임제를 재도입할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한 지, 이게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우리는 지금 ‘농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고, 중앙회장은 약 221만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일방적 추진이 아닌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와 농정 발전을 위한 중앙회장의 역할, 위상, 임기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업인이 없으면 농협도 없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업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회장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농협 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은 ‘농민 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반대’ 운동에 나섰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1115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뽑는 간선제다.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2023년 3월8일 실시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8일부터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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