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납품단가 상승폭 약정서 기재 의무화
납품대금 비중 10% 이상 주요 원재료에 무조건 적용
단, 계약 쌍방 합의시 연동제 도입 안해도 돼
소기업, 1억원 이하 소액계약 등 4가지 예외조항
경제5단체 법제화 반대 공동성명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연내 법제화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단, 계약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법제화에 반대하는 대기업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경제5단체는 법제화 대신 대중소기업들이 참여해 현재 진행중인 시법사업을 확대 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율추진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계약 쌍방이 협의한 주요 원재료에 한해 연동제를 도입하자고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무조건 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가격 변동률 10% 이내에서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협의를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조항도 달았다.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 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 ▲계약 쌍방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조항이 악용될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회피한 것이 밝혀질 경우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1000만원보다 과태료 수준을 높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한 만큼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주요 조항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경제5단체는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법제화시 우려사항으로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등 3가지를 들었다. 이 중 ‘중소기업 부담 가중’ 주장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인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시 대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수탁기업인 경우 가격 하락시 대금이 감소해 예측불가능한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80.8%는 정부‧정치권의 연동제 논의 자체를 모르거나 세부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잘 앎 17.5%, 세부내용 모름 63.3%, 논의 자체 모름 19.2%),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연동제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숙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들 경제5단체는 연동제를 부득이하게 법제화 해야 한다면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 ▲통상문제 사전 검토 ▲예외조항 적용범위 확대 등 세 가지 선결과제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예외조항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여야 법안에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 소액 등 4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협소해 대부분 거래가 연동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예외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현실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치는 시행령에 위임해 법적용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