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등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오전 역외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역외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이나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 국내 반입돼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유형은 3가지로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24명)으로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16명)을 통해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13명) 사례로서,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해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세계경제가 불황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비용, 해외 물류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부 기업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하거나, 국내 반입돼할 소득을 해외 현지에서 빼돌린 혐의가 포착됐다고 이번 세무조사 에 대한 배경설명을 했다.

이어기업과 정부가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과 사주는 반사회적인 역외탈세로 환율안정 방어수단인 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외정보를 상시 수집하며,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추징세액 4조149억원,’19~’21년)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65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역외탈세혐의 세무조사 착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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