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쿠키 등 추적 장치로 동의없는 개인정보 마구 수집”
실시간 경매 과정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유, 표적 광고 자행

메타의 본사 사옥앞에 있는 로고 안내판.(사진=Getty Image)
메타 본사 사옥앞에 있는 로고 안내판.[Getty Image]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메타와 구글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표적 광고(타깃 마케팅)를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소비자단체가 이를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서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14일 '표적 광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표적 광고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여섯 가지 시장 및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표적 광고에서 이용자 식별에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ID, 기기 식별자, 스마트폰 광고식별자, IP 주소 등은 모두 개인정보라는 점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맹은 “한 이용자를 다른 이용자와 구별하고, 특정 이용자의 사이트 방문기록, 위치, 구매내역, 관심사 등에 기반하여 이용자마다 서로 다른 광고를 내보내는데 어떻게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특정 서비스의 이용자 계정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이용자가 방문한 사이트나 서비스의 이용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쿠키를 통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맹에 따르면 이미 유럽에서는 쿠키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ePrivacy’ 지침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ePrivacy 지침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수집에 다른 적법한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자사 및 제3자 쿠키의 운영 목적, 운영 주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쿠키 지속기간,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 언제든 이용자가 동의를 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통제권을 부여할 것도 강조했다.

넷째는 “쿠키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광고주 및 광고업체에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실시간 경매의 경우 낙찰받지않은 수많은 광고업체에도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므로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다음으론 이용자가 표적 광고를 볼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옵트아웃’이 아니라 ‘옵트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표적 광고 목적으로 수집하려는 개인정보를 두고 ‘필수정보’로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표적 광고를 위해 필요한 방대하고 세밀한 개인정보를 모두 ‘필수정보’로 규정한다면, ‘최소수집의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의미해진다”면서 “표적 광고를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선택한 이용자에게만 표적 광고가 보여져야 하며, 산업계는 표적 광고가 소비자에게 유용하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옵트인’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연맹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특히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아동 개인정보의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아동에 대한 표적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민감정보의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표적 광고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현재 자행되고 있는 구글, 메타 등의 무분별한 표적 광고 관행을 낱낱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쿠키 등 추적 장치를 통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실시간 경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유 등 표적 광고(맞춤형 광고, 타겟 광고, 감시 광고)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추후 과제로 미루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그러나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으로 파고 든 표적 광고는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뿐 아니라 정보흐름조작, 광고시장 독과점, 정치편향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위기 등 다양한 해악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표적 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급하다.”면서 “미국과 유럽처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빅테크를 비롯한 광고업체에 의해 무단 수집되고 공유되고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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